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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의 허용범위와 방법에 대해 경찰수사사건등 공보에 관한 규칙(경찰청 규칙)은 ‘직접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취득하거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영상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진촬영(머그샷: 체포시점에 촬영한 얼굴사진)해 공개할 수 없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사진·영상물(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CCTV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호송·송치 등 경찰관서 출입 또는 이동 시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의자가 머그샷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나머지 두가지 방법으로 공개를 해야 하는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사진·영상물 방법은 오래 전에 촬영을 했거나 포토샵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물과 다르고, 호송·송치 등 경찰관서 출입 또는 이동 시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방법은 모자, 후드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다행히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대범죄의 피의자 뿐 아니라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범죄도 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불법거래 등까지 확대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지난 10월에 의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그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한다고 규정해 공개기간이 너무 짧아 신상정보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정보자유법에 따라 범죄의 종류나 피의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정보로 분류하고 공개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고 범죄예방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유명인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는데 1977년 뉴멕시코주에서 교통위반으로 체포된 빌 게이츠의 머그샷은 지금까지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할리우드의 유명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락스타 데이비드 보위도 머그샷을 촬영했다.
피의자 등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강제로 공개하는 법률안 제정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미국의 형사정책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미국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영구히 남기도록 하여 누구든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시행목적에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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