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규칙안등 15건 안건 처리
| ▲ 제25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중랑구의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의회(의장 은승희)가 최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구의회는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을 시작으로 1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어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진영, 오화근, 이병우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 뒤 조례안 9건, 규칙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가결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등이다.
은승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2022년 부서별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의원들께서 권고한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민선 7기 집행부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임기 동안 진행돼 왔던 기존 사업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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