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앞두고 사무 수행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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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최동철 의원의 모습. (사진=강서구의회 최동철의원 개인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앞두고, 최근 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강서구청·의회 및 강서경찰서 관계자들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강서구청과 경찰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을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의회, 구청 및 강서경찰서 실무자 책임자 등 총 9명이 참석해 조례 제정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논의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방식에 대한 제안 ▲경찰의 사무수행에 있어 구청의 실질적 지원 필요성 ▲타 자치구 조례와의 비교 검토 ▲조례에 반영돼야 할 협력 및 지원 항목 등에 대해 기관별 입장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최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생활 치안의 문제인 만큼, 강서구의 실정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조례가 필요하다”며 “오늘 협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실질적 협력 기반이 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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