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열린 서울 종로구의회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이 모두 원안가결 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 서울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서울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서울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서울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이다.
이 중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 대해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북돋우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등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동 인구와 관광객이 많은 종로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공중화장실 금지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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