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미경 서울 은평구의회 의원이 주최한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위한 역할과 정책 과제 모색’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과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에 나선 이혜경 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주민의 역량이 함께 강화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의 자치권’을 근거로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실행력을 갖추려면 중간지원조직 복원과 의회-행정-주민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구축이 필요하다”며 ▲주민세 환원형 기금제도, ▲읍ㆍ면ㆍ동 단위 행정사무 이양, ▲주민자치회 사무 위탁제도 도입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정희 은평구주민자치협의회 회장, 김원영 주민참여위원회 부위원장, 최순옥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임은경 은평구 자치행정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권정희 회장은 “은평구 주민총회 참여 인원이 2019년 2000여명에서 올해 3만명으로 1,300% 이상 증가했으나, 여전히 구비 중심의 재정 구조가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며 “법제화를 통해 국ㆍ시비의 정례적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국장 23개월 계약제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 연속성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원영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며,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이 변동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이 정책 반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피드백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순옥 이사장은 “동 단위에서도 기후위기ㆍ돌봄ㆍ재난 대응 등 생활밀착형 의제를 중심으로 자치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주민세 환원과 지역사회 기금화를 통한 재정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은경 과장은 “주민자치회가 지역 현안 해결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도록 교육ㆍ재정ㆍ공간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 지원체계와 전담 인력을 확충하겠다”며, “주민자치회의 현장성과 행정의 전문성이 조화되는 협력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은평구가 구축해 온 주민참여 기반 위에서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첫 논의의 장으로, 주민자치회가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자치 주체로 성장하려면 지방정부의 지원과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미경 의원은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가 제도개선과 정책 지원을 선도하겠다”며, “은평형 주민자치 모델이 전국의 모범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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