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영선 전 보좌진으로 국감장 증인이었던 강혜경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은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대가'라면서 "여론조사 비용 중 1억2000만원가량을 예비후보자들이 지불했다가 나중에 김 전 의원한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명태균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81회에 걸쳐 (총 비용 3억7500만원)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당시 윤 후보에 '무상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23일 강씨가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에 보낸 입장문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대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3억7520만원) 중 2억2700만원을 당시 경북의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출마를 희망했던 AㆍB씨로부터 받았다. 구체적으로 대선 전 약 3개월 동안 A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4500만원을,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8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ㆍB씨가 2022년 4월부터 명씨에게 본격적으로 상환을 요구하자 상환에 나선 이는 김 전 의원이었다.
실제 김 전 의원 2022년 보궐선거 금전출처내역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선거 보전비용 등으로 마련된 금원을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이들에게 각각 6000만원씩 지급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지난 2022년 5월경 미래한국연구소가 김 전 의원과 선거 공보, 벽보 관련 계약을 맺어 받은 비용에서 3000만원씩 AㆍB씨에게 각각 지급했다"라며 "나머지는 명씨가 선거 보전비용에서 주기로 했고, 이 사실에 대해 김 전 의원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7월경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AㆍB씨에게 각각 3000만원씩 추가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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