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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택 의원. |
이 조례는 ▲민원업무담당 정의 및 범위 ▲민원담당 공무원이 속한 부서장의 신고·보호 의무 규정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법률 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의 시행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한 때 제도적인 보호·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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