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는 시작, 후속 입법·조례로 반드시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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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 /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
이귀순 의원은 “인구 320만, GRDP 150조 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 출범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생존전략”이라며 통합을 적극 지지했다. 이어, “통합을 지지하는 만큼, 이번 특별법에서 아쉬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한다”며 세 가지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먼저,“광주 군공항 이전 종전부지 무상양여 문제다”며 “광산구 주민들은 30년 넘게 소음과 위험 속에서 살아왔다. 종전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하는 방안이 이번 특별법에 담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부지는 30년을 기다린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국가가 되팔아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 무상 양여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 완성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5·18 광주에 남긴 선물인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완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통합을 계기로 조성 범위를 광주에서 통합특별시 전체로 확대하고, 전남의 역사문화 자원과 결합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이 부분이 특별법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셋째로는 “AI와 미래 모빌리티의 시민 체감 정책이다. AI 특별시, 모빌리티 신도시를 표방하면서, 정작 시민들이 AI와 친환경 미래차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구체적 지원 방안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특별시민 누구나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전기차·수소차를 체험할 수 있는 시민 중심 정책이 후속 조례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귀순 의원은 “저는 더 완전한 통합, 시민이 체감하는 통합을 원한다”며,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하고, ‘군공항 종전부지 무상양여’, ‘문화수도 범위 확대’, ‘AI·모빌리티 시민정책’ 등 세 가지 과제는 “후속 입법과 조례를 통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헌법기관”이라며, “통합 찬성의 손을 들되, 더 나은 통합을 위한 과제를 함께 안고 가자”고 제안했다.
이귀순 의원은 "집행부는 이러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의회와 시민에게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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