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본회의서 시정 질문 [청주=엄기동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오는 14~25일 12일간의 일정으로 제68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을 발의해 시민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청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안건(6건)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3건) ▲청주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 등이 있다.
임시회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14일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고 14일, 15일, 17일, 21일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안건을 심사한다. 24일 2차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25일 3차 본회의를 열어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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