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암사1·2·3동)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미정비 된 강동구의회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과 용어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 근거가 있는 강동구의회 조례의 인용조문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강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6건의 조례를 포함하고 있다.
방민수 위원장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필요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며, 구민들이 자치분권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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