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동구의회가 제28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성동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남연희)가 최근 제28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15일까지 21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와 내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34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주복중 의원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정교진 의원은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현주 의원은 ‘공공건물 활용과 스마트헬스케어센터 확충’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또한 구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영심 의원, 부위원장에 주복중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후 회기 일정에 따라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진행, 27일부터 12월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와 예산안, 조례안을 심사한다. 12월10일부터 12일까지는 예결위가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는 총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주요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장지만 의원)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양옥희·김현주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정교진 의원)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전종균 의원)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현숙 의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주복중 의원)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양옥희 의원)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영심 의원)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정교진 의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안(박영희 의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박성근 의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오천수 의원) 등이다.
남연희 의장은 “성동구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과 사업계획이 구민의 삶과 현장의 목소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낭비 없는 예산,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고 균형 있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열린 의정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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