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김광명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직업교육 관련 교육청 조례는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및 ‘현장실습 운영·지원 조례’ 2개가 운용 중이다.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부산시교육청 직업교육 발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의 수립·조정 및 계획수립,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자문하는 ‘직업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위원은 부산시교육청, 부산시, 상공회의소 및 지역 산업체 대표, 직업계고 학교장 및 취업업무 담당교사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현장실습 지원 및 취업역량 강화 업무를 위해 ‘취업전담인력’을 모든 직업계고에 1명 이상 배치하고 ‘현장실습 전담노무사’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취업지원인력 배치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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