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용인특례시의원, “전국 최초” 경찰·소방 지원 조례 추진

오왕석 기자 / ow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1-27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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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안전은 안치용”...「경찰·소방 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안치용 의원.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국민의힘, 기흥·영덕1·2동·서농동)이 경찰과 소방 활동을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용인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안 의원은 “경찰과 소방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분들로, 지방정부가 이들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안은 재난, 범죄, 사고 등 위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소방 활동 전반에 대해 지방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시장은 조례를 통해 경찰·소방 활동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으며, 교육·홍보·캠페인 등 활동 지원, 위문·격려 물품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기관에 대한 포상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의 이번 조례안 발의는 그동안의 현장 중심 의정철학과 일관된 활동의 연장선이다.

안 의원은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 치매 예방 및 관리 정책,겨울철 도로 염수분사시설 설치 등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와 직결된 현장 중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는 “사소한 불편이라도 시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진정한 책임”이라는 의정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해 왔다.

 

이번 조례도 그의 평소 의정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치용 의원은 “경찰과 소방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며,지방정부가 이들의 안정적 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며,“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용인시는 경찰·소방과의 긴밀한 협력과 실질적 지원 체계를 갖추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제298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제정 후에는 활동지원및 교육, 홍보, 포상 등 경찰·소방 활동 전반에 걸친 전방위적 지원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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