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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10월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상습임금체불금지법)에 따른 제도 변화와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임금체불근절 대책 및 체불근로자 구제방안 ▲산업현장 안전관리 의무와 안전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근로감독관이 직접 참여해 현장 사례를 기반으로 실무적인 해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노사민정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임금체불 위험이 높아지고, 산업재해 발생 우려 또한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은 법 준수와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자는 권익 보호와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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