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영장 발부로 野 '내란특검법’, 무용지물 가능성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1-19 1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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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검보다 먼저 기소하면 특검 수사 권한 사라져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일방 통과된 내란특검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실제 공수처가 오는 24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보강수사 이후 오는 2월5일을 전후해 기소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내란특검은 수사팀을 꾸리고 특검 사무실 마련, 특검보 임명까지 약 한달이 소요된다. 특검 먼저 임명하고 윤 대통령 기소 이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는 방법도 있으나 일정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검찰이 윤 대통령 수사 속도전에 돌입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대한 기한을 늦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내란특검 활동 개시는 검찰의 기소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내란특검법 합의에 실패하면서 양당의 합의를 요구해왔던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에도 부담이 덜어진 형국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이 제출한 법안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때까지만 수사 대상으로 삼은 반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통과시킨 특검 법안은 내란 행위의 제한이 없어 비상계엄을 옹호할 경우 관련 사건 인지로 얼마든지 내란선전ㆍ선동을 엮을 수 있게 했다“면서 “그만큼 무서운 것"이라고 독소조항을 지적했다.


여당은 이를 근거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고 최 대행도 여야 합의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특히 내란특검법 처리 시한인 2월 2일을 앞두고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최대한 늦춘다면 검찰 기소로 야당의 내란특검법은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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