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1일부로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기존의 개정 전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였으나 개정 후 ‘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로 변경이 됐다.
또한 이러한 헛갈림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법제화 하고, 그 설치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에 따라 서행해야할지 일시정지 후 운행해야 할 지가 결정된다.
전방 차량신호 적색: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해 우회전해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단, 2022년 7월12부터는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 차량신호 녹색: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보았을 때 이번 개정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과거에 애매했던 우회전 통행이 이번 개정을 통해 많은 운전자들이 인식해, 언제 서행하고 언제 일시정지를 해야 할 지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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