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2021년 11월 개정된 동법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달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신규등록 및 중고차 구입 차량 등에 확대 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한다.
박유진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을 위해 적극 비치해 두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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