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종로구의원, “1종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4-23 16:29: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토론회 참석
"용도지구별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재호 서울 종로구의회 의원이 최근 평창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자연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규제 완화 주민토론회에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구청 관계자들을 포함한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구기동과 평창동 일대는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의 규제를 중복으로 받고 있어 재건축을 위한 사업성이 낮다. 자연경관지구는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자연경관 보호를 명목으로 1941년부터 지정됐고, 고도지구는 북한산·북악산 자연경관 및 저층주거지 보호를 명목으로 1993년부터 지정됐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의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노후주택 비율만 지속적으로 늘어나 주민의 불편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구기·평창지구의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24m로 하고 완화 시에는 28m까지 허용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종로구는 절대높이 제한을 28m 이하로 규정할 것을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자연경관지구(건폐율 30% 이하, 높이 3층·12m 이하) 에 대해서도 건폐율 상향, 높이 완화, 층수·높이 중복 규제 해제를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 의원은 규제로 노후화된 건축물의 안정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1종 주거지역의 자연경관지구 해제와 지역에 가장 높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높이를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토론회 후 정 의원은 “주민 재산권 피해의 심각성을 부각하면서 용도지구별 합리적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