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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손발을 묶어 놓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상설특검 ‘꼼수’에다가 아예 국회 규칙을 개정해 여당 몫 특검 추천권마저 박탈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는 거대 의석을 무기로 국회에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에서 일부 ‘배신의 표’가 나오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경우 가동할 수 있다. 거대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말이다. 별도 입법이 필요 없기에 상설특검에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사실 채상병 사망 사건은 지금 국회가 개입해선 안 된다.
정말 진실규명을 바란다면,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데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채상병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하급 간부 2명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정부 시절에 도입한 제도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도 이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데, 공수처 역시 문재인정부가 만든 기관이다. 민주당이 만든 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왜 만들었는가.
지금 국회가 개입한다면 그건 진실이 규명되기는커녕 정치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건 상식이다. 국민의힘에서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겠다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민주당이 이를 자꾸 국회로 끌어들이려는 것은 질실 규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안하무인 식 태도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특히 가관인 것은 여당이 가지고 있는 특검 추천권을 박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특검을 구성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특검법이 정부에 의해 재의요구가 되고,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한, 위헌적 조항 때문이다. 그런데 아예 여당 몫 추천권을 박탈한다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현재 상설특검법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 가운데 '국회 추천 몫'은 국회 규칙에 따라 두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한마디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도적놈이 도적질을 위해 수사 경찰을 도적들이 추천하도록 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만일 이재명의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을 모두 검사들이 추천하도록 한다면 이재명 전 대표는 그걸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게 옳지 않다면, 특검을 야당만 추천하도록 하는 것 역시 옳은 방향이 아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상설특검 도입방안과 규칙 개정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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