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적법성 여부 놓고 기싸움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2-16 13:11: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회 측 “국무회의 심의 과정 없었던 계엄은 헌법에 위배”
이상민 “11명 올 때까지 왜 계엄 선포 미루며 기다렸겠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엇갈린 해석으로 맞서 헌법재판소 쟁점 요소로 부각된 가운데 오는 20일 예고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증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헌법 89조5항엔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89조 5항에 대해 국회측이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 없었다”며 “12.3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대통령측은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며 "헌법적 틀 안에서 진행된 계엄“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17분쯤부터 5분간 국무위원 등과 모임을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재 재판부는 해당 모임이 적법한 국무회의인지 검토하기 위해 당시 참석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증언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개회 선언도, 안건 설명도, 폐회 선언도 없었다.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힌 수사기관 진술을 거론하며 당시 상황을 물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다"라면서도 “저는 물론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 그렇게 (실질적인 국무회의라고)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 생각하느냐'라는 김 재판관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국무회의 아니라면 뭘 하려고 (의사정족수인)11명(국무위원)이 올 때까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며 기다리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회의 과정에서 의사정족수가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위원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라며 "해제 국무회의는 1~2분도 안 돼 금방 끝났다. 오히려 저는 해제보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장관도 지난 1월23일 헌재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와 "오후 8시30분경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해 오는 대로 심의했다"며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수사기관 진술에서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간담회 정도",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각각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동의 여부를 두고도 진술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전 국무위원 중 선포에 찬성한 사람이 없었다. 못 봤다"고 밝혔다.


반면 김용현 전 장관은 앞선 증인신문에서 "동의한 분도 있었다"고 밝혔고 이상민 전 장관은 "찬성이나 반대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어서 '찬성·반대' 워딩 자체를 (언급)한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헌법 82조 규정과 관련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이 없고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쟁점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 전 장관은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계엄에 동조 혹은 방조하는 것 아니냐 (우려하는)분위기가 있어 더 이상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부서가 없는 데 대해서도 "부서 시점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적으로)사후적으로 부서가 이뤄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같은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보안을 요구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를)사전에 요구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서를)반드시 사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