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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영 의원. (사진제공=강서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강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됐다.
두 번째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립생활 주택 등 탈시설 장애인이 퇴소 후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강 의원은 "인간다운 주거생활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을 나온 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립생활 주택 및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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