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부산시의원, ‘교통안전 증진 개정안’ 발의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3-13 13: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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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최성일 기자] 
▲ 박진수 의원.
박진수 부산시의회 의원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최근 열린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4일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개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보행안전 및 교통수단.시설 안전 확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3개 분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 개인형이동장치 등의 보도 통행 및 무단방치 근절대책을 포함하고 사전절차로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운영자의 안전운행 책무를 규정하고 3점식 좌석안전띠로 전 좌석 설치 시 부산시가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차내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여객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해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교통시설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교통안전과 관련해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전부개정안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통안전 분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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