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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일자리 사업은 선정기업이 지역 청년(만 18~39세)을 1~3명씩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저 월급 200만원 중 80%인 160만원을 최장 2년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인건비 지원 인원은 30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총사업비 4억6950만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50%가 포함된 금액이다.
기업 참여 자격은 성남시에 사업자 등록한 고용보험가입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이면서 첨단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드론 등 4차산업 관련 업종이나 의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청년에게 온라인콘텐츠 제작, 정보통신기술 활용, 빅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비대면 직무 제공이 가능한 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에 있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시청 청년정책과 담당자 이메일(snjob@korea.kr)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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