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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1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군은 이번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하는 동안 영치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통해 주택가, 공영주차장, 시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점검하고,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07시부터 22시까지 표적영치를 진행하는 고강도 영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차량 관련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집중 영치기간을 강도 높게 운영할 것이며, 번호판 영치로 인해 군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하는 한편, 이번 영치기간 운영을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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