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찬식 기자] 최근 경기 부천시의회가 박정산 도시교통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층간소음 방지 계획 수립을 부천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두고 분쟁 조정 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박정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그에 따른 갈등을 줄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주삼, 홍진아, 김동희, 김환석, 정재현, 남미경, 김병전, 권유경, 박명혜, 이상윤, 박순희 의원 등 12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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