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고자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며 "김건희 여사가 전적으로 의지한다던 명태균씨는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대화 캡처본이 2000장 넘게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일을 잘한다며 보낸 '체리 따봉'(이모티콘)도 있다고 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정도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직접 국민께 해명해야 하지 않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선 경선 당시 (명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 의혹인 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몰락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감이 끝나는 대로 11월 초 숙성 과정을 거친 다음 11월 중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돌아온다 해도 11월 내 재의결까지 가려는 것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지난 번에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에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나오고 있다"며 "그런 의혹들을 총망라해서 13가지 의혹으로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제출 이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상설특검법과 병행하고 있다"며 "상설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하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마약 수사외압 의혹이 (이번) 특검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명 씨를 통한 부정선거나 국정농단이 추가로 포섭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의혹이 법안 범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특검법 없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설특검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특검 규모가 작고 활동 기간도 짧다.
특히 특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임명을 무기한 미루면 야당 입장에선 마땅히 대응 수단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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