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두고 금감원장과 與 정책위의장 해석 엇갈려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4-02 13:32: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이복현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직을 걸고라도 반대...대통령이라면 거부 안 했을 것“
김상훈 ”대통령, 기업 지배구조 개선 얘기했던 것...경영권 침해, 소액주주 피해로 이어져“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하지만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반발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금융위원장께 (사의 입장을)표명했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자꾸 말리셨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한 이 금감원장은 "내일(3일) 아침 '거시경제ㆍ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보자고들 하셨다. 그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탄핵심판 선고일인)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의 상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동의한다"면서도 "(윤석열)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수 정부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은 보수의 핵심적 가치라고 믿고 있다"며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무부와 저희의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주 보호 원칙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 다른 모양의 법이 통과된다고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상법 개정안을 지금 바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통과시키기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에서 다 모이게 되는 4~5월까지만 기다려달라"며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고 읍소했다.


그러면서 "상법개정안 시행령의 범위와 대상을 조금 한정하는 방식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마련된 구조를 상법에 마련하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부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금감원장이 반대한다고 거부권 행사 안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당 의원들은 여러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된다면 본회의에서 (재표결 때)부결되지 않겠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 젊은 의원 중에는 소액주주 반발을 우려하는 분이 계신다"며 "결과적으로 헤지펀드 경영권 침해가 심해질 때 소액주주 이익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최상목 부총리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지, 상장ㆍ비상장 회사 가리지 않고 1년 365일 주주에게 충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안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권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자본시장법으로 상장회사에 한해 주주 이해관계가 첨예해질 수 있는 인수합병(M&A)이나 물적분할 적용으로 한정하자는 안을 내놨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대행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를 요구했다.


특히 "정부는 종합적으로 고려, 상장기업의 합병ㆍ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돼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내ㆍ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