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위로금도 60만→70만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자전거 사고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동작구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12월19일까지 1년이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운행(탑승)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도로 통행(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진단위로금 30~7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등이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위로금을 최대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했다.
자전거 보험과 관련된 보상 청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교통행정과 또는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구민안전보험’을 확대해 5개 항목을 보장하고, ‘풍수해보험’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박일하 구청장은 “구의 든든한 보험금 지원으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올해도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구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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