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파주시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증진하고자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파주시 등록장애인은 2만2616명이고 이 중 뇌병변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약 9.8%에 해당하는 2224명으로,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성화·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뇌병변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해 뇌병변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고충에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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