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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15시경 고액(7,500만원) 수표를 발급받아 송금하려는 고객이 있다는 은행원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이스피싱이 아님을 주장하며 고액을 송금하려는 대상자를 설득했지만, 며느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의자에게 총 7,5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송금한 상황이었다.
총 7,500만원 상당의 고액 수표를 발급받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합천새남부농협 직원이 수표가 인출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합천경찰서는 해당 합천새남부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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