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출산·양육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

최복규 기자 / cbg@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1-22 13: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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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최복규 기자] 충남 서산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달라진 제도 중, 특히 출산ㆍ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출산ㆍ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 대한 취득세 감면은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이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1일~2025년 12월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부부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으로부터 1년 이내인 부부다.

감면 조건은 출산한 자녀와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목적인 12억원 이하의 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한편 시는 2023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개정에 대해 소급 대상은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신속히 환급 추진하는 등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721건 약 12억원의 감면 혜택이 시민에게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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