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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열차’가 폭주하는 모양새다.
제동장치 없이 달리는 기관차처럼 위태하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시작으로 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급기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사건 수사담당 검사를 포함한 4명의 검사에게까지 이어졌다.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보복 탄핵이자 겁박용 탄핵이다.
게다가 ‘진술 회유 의혹’ ‘사적 거래 의혹’ 등 팩트가 아닌 단지 의혹을 다투는 쟁점들이 탄핵 근거라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그런 식으로 21대 국회 임기 시작 불과 한 달 만에 무려 5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역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이렇게 남발된 전례는 없었다.
16대 국회에선 임기 4년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포함한 4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17대 국회에선 3건, 18대와 19대 국회에선 각각 1건씩만 발의됐으며, 20대 국회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포함한 5건이 발의됐다.
물론 21대 국회는 조금 많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무려 13건이 발의됐는데 그 가운데 12건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사실상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도 탄핵을 남발한 셈이다.
그러나 탄핵안은 대부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16~20대 국회에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외한 모든 탄핵안은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런데 22대 국회 임기 시작 불과 한 달 만에 민주당은 벌써 5건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쯤 되면 ‘폭주하는 탄핵 기관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체 민주당은 왜 이처럼 탄핵을 남발하는 것일까?
그들의 노림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도하차이다.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법제사법위원회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한 것 역시 대통령의 탄핵을 이슈화시키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애초에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 청원을 탄핵소추 절차로 추진하는 위헌적인 꼼수 청문회를 만들어 마구잡이식으로 무려 46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것을 보면 그들의 최종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다.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그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받는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수사를 지연하고 재판을 질질 끌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유죄판결 받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 아닌가. 아마도 그렇게 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승리하면 자신의 모든 범죄 혐의를 덮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TF' 단장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이 '채상병 상설특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한 것은 그런 연유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역시 같은 이유다.
이쯤 되면 가히 ‘탄핵 중독증’이라고 할만하다.
하지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탄핵 제도가 사실상 정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는 데도 민주당이 이처럼 탄핵을 남발한다면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 권력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단언컨대 그 후유증은 민주당에 상당한 아픔으로 다가올 것이다. 과거 노무현 탄핵 역풍이 정국을 강타했던 것 이상의 타격을 받을 게 뻔하다.
법적 근거가 희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남발되는 탄핵의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이 이미 간파해버린 탓이다. 그러니 민주당은 ‘망나니 칼춤’을 멈춰라. 국민이 그대들에게 많은 의석을 안겨 준 것은 망나니처럼 제멋대로 칼을 휘두르라는 의미가 아니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지만 그 배를 뒤집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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