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한동훈 딸 특검법’ 가관이다.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3-13 13: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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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악에 받친 것 같다.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 원한에 가득 차서 그 원한에 가득 찬 소리를 공약으로 던지고 있는데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첫 번째 입법 과제로 ‘한동훈 딸 특검법’을 제시한 것에 대한 진중권 광운대 교수의 비판이다.


실제로 조 대표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라며 “한동훈 특검법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정말 가관이다.


조 대표가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는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거나 경찰 수사가 종결된 것들이다. 특히 야권 지지자들은 한 위원장 딸이 논문을 대필시키고 해외 웹사이트의 에세이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고발사주 의혹도 마찬가지다. 2020년 검찰이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했다는 내용인데,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이던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진욱 공수처장이 문재인 정부 때 벌인 수사다.


그런데도 ‘한동훈 딸 특검법’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받은 조국 대표가 입시와 관련해선 “너도 마찬가지”라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덧씌우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그래서 가관이라는 것이다.


조국 대표는 딸 조민 씨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로 실형 판결을 받은 자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런 자가 뻔뻔하게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황운하 의원 등 부패한 자들을 끌어모아 정당을 만들고 그들에게 금배지를 달아주려는 행위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리 정치가 희화화하고 소위 ‘개나 소나’ 모두 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선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폐단이다.


사실 연비제의 취지는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하지만 이미 거대 양당이 모두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그 취지는 퇴색했다. 오히려 조국혁신당이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소나무당’ 등 국민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집단이 당을 만드는 길을 터주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당 위성 정당은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인사들의 국회 진입을 위한 숙주 정당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이 같은 연비제의 폐단을 알기에 여당은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을 수차례에 걸쳐 호소했다.


만일 병립형으로 돌아갔다면, 조국 같은 사람이 금배지를 다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종북 성향의 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조국혁신당이니 소나무당이니 하는 범죄 혐의자들이 만든 당도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유지를 결정했고, 그 폐단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미 답은 나온 것 아니겠는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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