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6개월등 모두 실형
[수원=임종인 기자] 소액 대출을 미끼로 2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징역 1년 등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공범인 B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모두 실형으로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출 빙자 사기 범죄를 행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도 치밀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양형의 재량을 초과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 일당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출 사이트에 허위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200여명을 상대로 약 1억6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 총괄을 맡았으며 나머지 3명이 전화 유인책, 현금 인출책 등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경기도 지역에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린 뒤, 대부 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내용을 발생시켜야 한다. 지원금 10만원을 보내줄 테니 총 30만원을 일주일 안에 입금하라"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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