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육아수당 부정수급 지원금 환수조치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1-28 13: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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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 육아수당 지급 대상가정 57세대 실거주 확인조사
군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 실거주 조사 지속 실시

▲ 사진=강진군 제공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육아수당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육아수당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자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환수 조치했다.

강진군은 읍ㆍ면 담당자, 마을이장과 함께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강진군 육아수당 지급 대상 57가구를 방문해 실거주 확인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부정수급 1가구에게 지급된 60만 원을 최근 환수 조치했다.

강진군 육아수당은 인구소멸지구로서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자체사업비를 확보해 육아 1인 월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친권자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강진군에 거주해야 하며, 전입한 아동일 경우 전입일을 기준으로 친권자의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보호자가 관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아동이 타 지역 보육서비스 및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지급이 중지되며 특별한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은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조건 홍보와 실거주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방문 조사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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