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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청 전경 |
이번 기간동안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 및 페기물 불법소각 잔재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영농폐비닐의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수거사업소(양산시 소주공단2길 63)’로 직접 운반하거나 연락 후 처리하면 수거된 폐비닐 무게에 따라 등급별로 140원/kg(A등급), 100원/kg(B등급), 60원/kg(C등급)의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지급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및 수거를 통해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영농페기물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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