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실형 선고 6일 만에 선거법 고쳐 사법부 판결 무력화 시도 나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며 "11월14일과 15일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한 법안이, 15일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면 당선무효, 피선거권을 박탈하는데 (이를)1000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각각)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 의원(명의로) 발의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대표는 "먼저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가 바뀌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김대업 병풍 사건을 지목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단 공감대를 갖고 있다. 민주당도 모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도 허위사실 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을 무수히 많이 고발하지 않았냐"며 "그럼에도 14일에 이런 법안을 낸 것은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단 아부성 법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게 통과되겠냐"며 "이게 법률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한 대표는 "둘째 (법안도)벌금 1000만원으로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형)기준을 낮춰서 (이 대표의)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단 아부성 법률"이라며 "더 재미있는 건 이런 법률을 만들면 시행 시기를 상당히 떨어뜨려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은 공포 3개월 이후 시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슨 뜻이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633기준(1심 6개월ㆍ2심 3개월ㆍ3심 3개월)을 지켜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재명 대표 판결 결과를 (다수의석의)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단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가 아닐 수 없다"며 '선거법 제약이 많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이 대표를 향해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내놓은 메시지가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 시장은 "이 대표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면서 "방탄이 어려워지니 급기야 선거법을 고쳐 자신에게 내려진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겠단 시도로 보인다. 상상을 초월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진심으로 제안한다"며 "이제라도 정치 그만두고 참회하라. 그것이 민주당과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김상욱ㆍ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다"며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해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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