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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피와 초기 화재 진압이다. 이를 위해 비상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발신기 등 소방시설은 언제나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임의로 차단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는 순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이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를 목격한 국민이 신고하면 이를 포상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최초 신고 시에는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회당 5만 원 상당의 포상 물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번질 우려가 큰 시설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방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과 더불어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행히 소방당국의 다양한 홍보 활동들이 국민적 관심으로 이어져 최근 몇 년간 제도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늘고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업소와 건물 관리자는 영업 편의 등을 위해 비상구 앞을 물품 적치장으로 사용하거나 안전에 대한 무관심 속에 소방시설 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다.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하거나 비상구를 막는 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다. 이를 발견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행동이 수많은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안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에서 지켜야 할 작은 약속이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그 약속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어 줄 것이다. 화재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고, 주저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 제도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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