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만에 막 내린 '계엄령 해프닝'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04 13:51: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尹 대통령, 내란죄 피소ㆍ탄핵 위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4일 새벽, 불과 6시간여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령 해프닝으로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84조 규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피소와 탄핵 소추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날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박안수)계엄사령관, (조지호)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용우 공동법률위원장은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형법 제87조 내란죄 내용 중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형법 91조2항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을 국헌 문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이러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무장 군경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해 저지한 점을 종합하면 일련의 조치와 계엄은 폭동에 해당돼 내란죄가 성립된다"며 "의원 의결 정족수를 저지하거나 출입문을 폐쇄하고 위력을 행사한 것은 국회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즉시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탄핵안 발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신장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즉각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08석의 여당도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이미 갈라선 양상이다.


실제 이날 190명이 찬성표를 던져 만장일치로 가결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여당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이 알려진 직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 대표가 국회 본관으로 모여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 동참을 주문한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식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30분쯤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최근 야당의 감액예산안 강행과 탄핵 소추 등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짓밟고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