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이창수 등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결정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13 13: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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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진숙 등 4건 탄핵안도 모두 기각 처리...성과 無
29차례 탄핵 주도한 민주당에 ‘탄핵 남발’ 비난 불가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 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 등을 상대로 국회의 29차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등에 대한 ‘탄핵 남발’ 비난 여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헌재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 전원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대통령실ㆍ관저 이전 결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권익위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되고, 권익위 인사관리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은 물론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위법ㆍ부당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 사항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복무감사가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복무감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기관 정기감사와 목적 및 대상 등이 달라 두 감사가 시기적으로 근접 실시됐다고 해서 감사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대인감찰 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되어 있어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선ㆍ정정미ㆍ정계선 등 3인의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피청구인(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중앙지검장 및 조상원ㆍ최재훈 검사에 대해서도 “수사 관련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데 대해서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의자가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으로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이 지검장 등은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 후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와 공범들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검사들이 이에 대해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ㆍ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김 여사 불기소 관련해 검사들의 기자회견이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이 지검장의 국회 답변이 부정확하거나 김 여사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한편 최재해 원장은 감사원 본관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감사하다"며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제가 복귀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실 것이고, 당분간 공직 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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