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국회 과반 의결로 고위공직자 권한과 책임 정지...온당한가”
국회 관계자는 22일 “여소야대로 출발한 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정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이후 탄핵 소추된 인사가 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실제 1988년 출범 이후 헌재는 지난 2024년 접수한 탄핵심판 사건은 역대 총 접수 사건의 절반을 넘는다. 가장 많았던 2023년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 규모다.
지난 2024년 헌재가 접수한 탄핵심판은 모두 22대 국회 개원 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8월 접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1건을 제외하곤 나머지 8건 모두 12월에 접수됐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소추 주체는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의회 다수당이 힘을 과하게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 탄핵을 이렇게 (과용)하면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며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고위 공직자의)직무가 정지되지 않냐”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도 “법무부 장관도 직무정지 상태이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넘기게 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직무정지 상태”라며 “그들의 직무 정지가 언제 풀릴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 국회 국가에서 겨우 150명(의석수) 과반 의결만으로 이렇게 주요 공직자의 모든 직무권한과 책임을 다 묶어 두는 것이 온당하냐”고 반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나 기타 변론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의 신체 구속이 온당한 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단 한마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수행할지, 선임 장관이 계속 할지를 무엇보다 빨리 가려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처우나 수사와 직결된 법무부 장관과 서울지검장에 대한 권한 직무정지 상태도 빨리 풀 수 있도록 효력 정지의 가처분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헌재에 요구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등 헌재에 탄핵심판 사건 접수가 쌓이면서 이를 처리해야 하는 헌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그 어느 사건보다 심리와 선고에 ‘초집중’이 요구되는데 과다한 업무로 인한 ‘부실 처리’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주로 고위 공직자 신분인 여타 탄핵심판 당사자들도 ‘중요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24년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ㆍ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다가 조한창ㆍ정계선 재판관이 충원되면서 ‘8인 재판관 체제’가 됐지만 여전히 1명이 공석인 상태다.
한편 국가기관 갈등 문제를 다루는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경우 지난해 헌재가 9건을 접수했다. 그 전년도인 2023년 10건보다 1건이 줄긴 했지만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6건, 2020년 5건, 2021년 2건, 2022년 5건이던 연도별 접수 건수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특히 헌재가 접수한 9건의 권한쟁의 사건 중 국회의원이 ‘청구인’인 사건이 총 5건이고, 지난 2024년 12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낸 사건까지 더하면 총 6건이 정치권발 권한쟁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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