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3월부터 본격화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1-12 17: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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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웃 아동 돌봄땐 '月 최대 60만원'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 '月 10만원' 금액 조정
[안양=송윤근 기자] 경기 안양시에서는 올해부터 아동의 돌봄을 돕는 아동의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 가족돌봄수당이 지급되고, 청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무주택 청년의 대상이 확대된다.


시는 ▲드론 활용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지역 돌봄 통합지원사업 시행 ▲가족돌봄수당 지원 ▲청년임대주택 공급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대상 확대) ▲평촌도서관 재개관 등 ‘2026년 더 좋아지는 안양 10선’을 12일 소개했다.

올해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관련 39개의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해 방문의료,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일상생활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달 말 조례 심사를 거쳐 2월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시범 운영한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는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발생 가정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지원하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30만~6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올해 지원 대상이 120% 이하, 지급대상이 19~39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됐으며,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금액은 월 10만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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