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보수와 진보, 진영을 떠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세상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전면에 나선 저를 제명하겠다면 그렇게 하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제명으로 젊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치며 미래를 열 수 있다면, 극악무도한 의회독재와 대결정치가 종식된다면, 대한민국 공정이 바로 선다면 저는 기꺼이 정의의 제단에 몸을 던지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윤 의원이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등으로 언급한 발언을 문제 삼아 전날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에 대한 제명결의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결의안에서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시위를 이어가던 격앙된 시위대를 향한 윤 의원의 소위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윤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뿐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22명 중 21명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당시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22명 중 21명을 석방했다.
경찰은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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