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체납관리단은 자동차세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기 위해 나사와 본드로 번호판을 고정한 차량을 발견했다.
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차량에 바퀴 자물쇠 등 차량 강제장치를 적용하고 체납 처분에 나섰다.
이는 고의로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상습·고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앞으로도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징수 수단을 활용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봉구 관계자는 “고의로 체납 처분을 회피하거나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을 위해 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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