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한덕수 권한대행 겨냥한 野 ‘탄핵 검토’ 으름장에도 ‘특검법 상정’안한다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23 13: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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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로 위헌적 요소 제거하는데 달려있어...탄핵정국이어도 이 원칙은 같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노골적인 압력에도 국무회의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ㆍ김건희여사특검법)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언론 통화에서 "주어진 시한(2025년 1월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특검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예외적ㆍ보충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며 "예외적ㆍ보충적인 경우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라는 절차와 형식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법안은 결함과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이 원칙은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쌍특검법의 수용 여부는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 달렸다"며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독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일반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특검 후보자 임명권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4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특검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닷새 뒤인 17일에 정부로 이송됐다.


이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오는 3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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