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29차례에 걸쳐 탄핵 소추하면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이재명 대표 특보 등 친야 성향 변호사 위주로 선임한 사실이 12일 확인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특정 변호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제기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민주당 등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29차례에 걸쳐 정부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줄 탄핵’과 관련해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회측 법률대리인 수임료는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3억6000만여원이 쓰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한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22대 국회 들어서 가결된 9건을 분석한 결과로 변호사 1명당 1000만원 안팎을 세금으로 지급한 셈인데 절반 이상이 친야 성향 법조인이란 분석이 나왔다.
실제 1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소송 현황'에 따르면 국회측 탄핵소추대리인 35명 중 22명(62.9%)이 친야 성향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지냈거나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당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13명(37.1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거나 참여연대 등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9명(35.71%)이었다.
정파적 활동이 없었던 법조인은 8명(22.86%)에 그쳤고 특히 국민의힘 당직을 맡았거나 보수 성향 단체에서 활동한 변호사는 4명(14.29%)에 불과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탄핵심판을 수행할 국회측 대리인으로 박혁ㆍ이금규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이듬해에는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에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4년 10월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 자문위원을 맡았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024년 8월 취임 이틀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국회측은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을 맡을 국회측 대리인으로 임윤태ㆍ장주영ㆍ문수정ㆍ정경욱 변호사를 선임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법률 특보를 지냈고 2024년 4월22대 총선에서는 경기 남양주갑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장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정 변호사는 국민의힘 부대변인을 지냈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최재훈ㆍ조상원ㆍ이창수 검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여전히 심리 중이다.
앞으로도 국회측 법률대리인들에게 지불해야 할 세금이 상당량 남아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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