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경호처 상대 협조 공문 발송 등 尹 대통령 체포 움직임 본격화에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1-13 1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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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상현 “공수처, 불법 영장 집행 시도는 사실상 내란...최 대행과 국힘 나서야”
“헌재법 무시 이미선 고발...바로 잡지 않으면 헌재도 ‘이재명 부역자’ 오명 못 피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움직임을 본격화한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시도는 사실상 내란”이라고 공수처를 겨냥하면서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여섯 번째 ‘관저서신’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도 불법이고,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위법”이라며 “불법 체포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자체가 애당초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의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를 통해 발부받았다는 짬짜미 의혹이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불법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사실상 내란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주당 탄핵으로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아직 헌재의 결론이 나지 않아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도주 우려도 없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건)수갑을 채워 끌고 나오는 (대통령)모습으로 국민께 공포정치를 각인시키고 윤 대통령에 씌운 내란혐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이런 불법 수사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법질서를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응하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래서 정당한 수사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한 영장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지역인맥을 중심으로 한 사조직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에 존재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사조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좌편향된 사법부에 무너지면서 이들 사조직이 ‘주류’로 행세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식을 뛰어넘는 무죄 판결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특정해 “‘재판부는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 조항을 무시해 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기록을 요구했고, 변론기일도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인민재판식의 편파적인 심리 진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됐다"며 "그 때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수법이 마치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헌재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어느 국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헌재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옹립시키려는 부역자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최 대행은 민주당식 막가파 내란행위와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처벌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행위를 일삼는 이재명 사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중심을 바로잡아 이 혼란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차가운 바닥에서 (추위에)떨면서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국민들을 보라"면서 "검은 좌파 카르텔 세력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면서 "국민의힘과 최상목 권한대행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단호하게 사용해 이 혼란을 종식 시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국방부에 발송한 관련 협조 공문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ㆍ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의 부서장에 발송한 공문에서는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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