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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청 전경 |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구비서류 없이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기존에 필요했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의 발급 및 제출 절차가 생략되면서 시민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전산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22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은 물론, 본인 명의 토지 보유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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