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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은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등의 지적측량 실시에 정확하고 신속한 측량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점으로 도로나 교량 등에 설치된다.
이번 조사는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기준점 2,694점(지적삼각보조점 90점, 지적도근점 2,604점)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망실 또는 훼손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조사 결과 지적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에 신규로 지적도근점(113점)을 신설했다.
또한, 합천군은 망실된 지적기준점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거나 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에 지속적인 신규 설치로 측량 민원 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측량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적기준점의 멸실.파손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라 신규 설치된 지적기준점의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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