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혼 조정서에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이어왔다면 연금 분할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비율 재산성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약 30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A씨는 배우자 B씨와 2000년도 한 차례 이혼했다가 재결합했고, 이후 다시 이혼했다.
두 번째 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조정서에는 '군인연금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향후 주거지로 찾아가지 않는다' 등 조항이 있었다.
이후 국군재정관리단은 두 차례 혼인 기간을 합산해 약 21년 3개월 동안 형성된 연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차 혼인 기간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정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고 언급한 문구가 존재하더라도, 조서에 별도로 실질적인 혼인 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아 2차 혼인 기간을 실질적 혼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합의나 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두 사람이 2차 혼인 기간 동안 약 5년간 함께 거주했고, 3년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유지했으며, 손자녀 양육에도 함께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생활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329/p1160271957132636_944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선정릉 역사문화거리’ 조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326/p1160278428857231_24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경제 활성화 정책 전방위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325/p1160277773874913_737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체류형 관광정책 본격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324/p1160278587003155_486_h2.jpg)





